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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입배경
신규 주택공급 물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 추세 지속, 가계 실질소득 정체 중인 부동산경제 시장을 고려하여, 현 법령 내에서 신속하게 공급이 가능한 주택 필요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담 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을 검토하게 됨.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지분적립형) 개념
적금을 매월 납입하여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취득(10~25%)하고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
거주조건 및 전매조건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고,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전매 제한 기간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가 가능하고 매매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 배분
지분적립형 향후 공급계획
시범사업 후에 정책효과 등을 검토하여 GH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에 확대 적용할 계획임
사업 대상지 : 광교 신도시 내 A17블록
총 600호 중 240호(전용 60㎡ 이하)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으로 2025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8년 후분양으로 공급할 예정임
< 대상지 위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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