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 기획재정부
보도시점 : 2023년 07월 27일(목) 16:00이후
직계존속 증여가 5천만원에서 1억 추가공제!
총 1억 5천으로 신혼부부 양가 합산 최대3억 증여 가능
물논 혼인(예정) 직계족손에 한해서
혼인신고 2년전~2년후 총 4년내
주요 개정안 내용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②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6)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7)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령)
(9)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10)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미래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②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소득령)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령)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1) 청년 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②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조특법)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조특법·령)
(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소득세 및 법인세]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령)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출처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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