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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보도자료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 [2023.07.27 발표]

by 맨듀 & 퐁듀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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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방향_F.pdf
0.24MB

출처 : 한국은행

 

2금융도 은행대우를?!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미 SVB사태 등을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킹 환경 하에서의 대규모 예금인출 확산 가능성에 대비하여 7월
  27일 개최된 금통위 회의에서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출제도의 개편안을 의결하는 한편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음

   ○ 현행 한국은행의 대출제도는 주요국에 비해 좁은 담보증권 범위
   등으로 인해 대규모 예금인출시 일시적으로 유동성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예금취급기관의 지원에 상당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완 방안을 마련

 

□ (개편내용) 은행에 대해서는 상시 대출제도(Standing Lending Facility)인
 자금조정대출의 적용금리를 하향조정하고 적격담보 범위를 확대함으
 로써 동 제도의 금융안정기능을 강화
  ○ (대출금리) (기존) 기준금리+100bp → (변경) 기준금리+50bp
  ○ (적격담보범위) 기존 적격담보에 9개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및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까지 포함
    ― 확대된 적격담보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이행용적격담보
    증권 및 금융중개지원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
    ○ (대출만기) (기존) 최대 1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변경) 최대 3
    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 (시행일) 2023년 7월 31일(단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8월 31일)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유동성 지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현행 한은법상 제약**으로 인해 은행과 동일한 상시 대출제도를 구비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대규모 예금인출사태 등으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
 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하여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하였음
   * 상호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및 새마을금고
   ** 한은법상 금융기관의 범위가 은행(및 은행지주회사)으로 한정되어 있는 데다 비
   은행예금취급기관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될 수 있는 제80조의 상황요건이
   엄격하게 설정

  ○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 대한 대출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
   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
   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를 추진


□ (대출채권의 적격담보 포함) 향후 한국은행의 대출적격담보에 예금취급
 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
  하여 법적·실무적 주요 이슈에 대해 유관기관과 함께 검토하고 관련
  제도 개선,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1년 내외
  예상)을 거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
  * 한은법 제65조에 따라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 적격담보 인정 가능
○ 비은행예금취급기관(중앙회 및 개별 기관)에 대해서는 향후 해당 기
  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충분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요구에 관한 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진 이후 대출채권을
  적격담보 범위에 포함할 지 여부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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