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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청약 기본정보

[주택청약 - 2]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by 맨듀 & 퐁듀 2021.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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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2019년 1월 2일부터, 이전에는 만19세~29세)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

 

 가입대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금액 연 2,0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적용기한 : ~21.12.31

 

나이와 소득, 주택소유여부까지 모두 만족해야 가입할 수가 있다.

기존에는 만 19~만 29세 이하였으나, 2019년 1월 2일부터 대상 연령 확대되어 만 34세 이하까지

병역 이행 기간는 최대 6년이 인정되어 만약 만 40세의 군인이 6년 이상을 군복무하여 병적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최대 6년을 인정하고 그 기간을 제외하고 만 34세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07.26 21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요건 완화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1.07.26 21년 세법개정안

 가입대상 (22.01.01 ~ ) 

▪ 나이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 최대 6년 인정)
▪ 소득 : 연 3,600만원 이하의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 /  종합소득금액 연 2,400만원 이하
▪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세대주, 무주택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적용기한 :~23.12.31

 


 납입방법 

▪ 저축잔액 1,500만원 미만 : 1,500만원에 이르는 시점까지 회차별 2만원 ~ 1,500만원 범위 내 자유롭게 입금가능
▪ 저축잔액 1,500만원 이상 : 매월 2만원 ~ 50만원 이내에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연간 600만원 한도)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회차부터는 매월 5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이 불가능하다.

1,500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2만원 이상 10원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이자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가입기간 별 기본이율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지만,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1.5% 우대이율을 적용한다.

 


 비과세 

비과세요건을 모두 충족 시 이자소득 500만원(납입금액 연 600만원 한도)에 대하여 이자소득세 14% 비과세 적용

 

비과세 대상
신규(전환)일 기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규(전환)직전년도 총 급여액 3,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신규(전환)직전년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액 2,0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
 ▪ 신규(전환)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자(부득이한 경우, 신규(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 제출 가능)
 ▪ 신규(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

 

위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자소득세 14%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2.01.01 이후 가입자는 소득요건이 완화되어

소득기준이 총 급여액 3,6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액 2,4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자로 변경된다.

 


 소득공제 

▪ 대상 : 무주택세대주이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 공제한도 : 연간 240만원 내에서 40%(96만원)를 공제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금액을 추징한다.

신규(전환)일로부터 5년 이내 중도해지하는 경우

▪ 전용면적 85m² 초과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가입가능 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들에서 가입 가능하다.

 


 전환신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보유한 고객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을 갖춘 경우 전환이 가능

 

▪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해지 후 해지원금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원금으로 하여 신규가입

▪ 전환신규 시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 해당일로 변경됨

▪ 전환신규에 따른 청약정보 연속 인정 기준

  [민영주택]

   기존 가입기간이 연속하여 인정

  [국민주택]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전환해지일 기준납입인정금액 및 납입회차만 연속 인정되며, 연체 · 선납정보는 연속인정되지 않음.

▪ 전환해지 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자동이체 등록정보는 모두 초기화

 

만 19세 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 민영주택 납입기간 2년 / 국민주택 납입회차 24회까지 인정하므로,

미성년자때 36회(3년)의 납입이 있더라도,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신규 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납입금은 전액, 납입기간(회차)은 최대 2년(24회)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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