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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보도자료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2023.08.10 발표]

by 맨듀 & 퐁듀 2023.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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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11(조간)_집값_띄우기_허위거래신고_조사결과_발표(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pdf
1.87MB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고,

 ㅇ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년 1월부터 ’22년 1월까지 거래된 적발 건이 전체 적발 건 중 약 80%를 차지하였다.

 

□이번 기획조사는 '21년 1월부터 '23년 2월까지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거래 중 신고가 거래 신고를 하고 장기간 경과 후 해제한 거래,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한 거래 등 1,086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ㅇ거래당사자 간 특수관계, 계약서 존재, 계약금 수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 허위로 신고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중점 검토한 결과 자전거래․허위신고 의심거래 32건을 비롯하여 총 541건의 법령 위반 의심사례*를 적발하였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등 지자체 통보 164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경찰청 통보 14건, 소득세 탈루 의심 등 국세청 통보 429건

□한편, 아파트 거래 등기부 자료*와 거래신고 자료 분석을 통해 잔금지급일 후 60일 내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없는 거래내역을 지자체에 통보하여, 위법사항 317건에 대해 과태료 등 조치**를 취하였다.

     * 해제신고가 의무화된 ‘20.2.21.부터 ’22.6월까지 이뤄진 145만여 건 아파트 거래 대상
    ** 조치완료 255건, 조치 진행 중 62건 (‘23.7.20일 기준)

 ㅇ적발된 317건의 거래는 ①허위로 거래신고했거나, ②계약 해제 후 해제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③정상거래 후 등기신청만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3가지 모두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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