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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시행 - 국토교통부 -
보도시점 : 2023. 7. 26.(수) 11:00 이후(7. 27.(목) 조간) / 배포 : 2023. 7. 26.(수)
- 7.27일부터 1년간 은행권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 완화 시행 -
(DSR 40% → DTI 60%, RTI 1.25~1.5배 → 1.0배)
- 당장 후속세입자가 없는 경우 등도 지원하여 세입자의 원활한 퇴거를 폭넓게 지원 -
- 가계부채 증가, 후속세입자 전세금 미반환 위험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역전세로 인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이
전세금 반환용도로 은행권(인터넷은행 제외)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전세금 차액분
(기존 전세금-신규 전세금) 등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규제(DSR·RTI 등)가
’23.7.27일부터 1년간(’23.7.27~’24.7.31.) 한시적으로 완화 적용된다.
(「’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7.4)」 후속조치, DSR 40%→DTI 60%, RTI 1.25~1.5배→1.0배)
출처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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